NOTI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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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24년 식품(품목별) 납품업체 선정 공고
  • 등록일
  • 2024-07-05
  • 조회수
  • 169

 

 

 

2024년 품목별 식자재(소액수의 계약) 납품업체 선정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영락경로원 식자재 구입

. 납품품목: 축산물(돈육외), 축산물(쇠고기), 수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외

. 예정가격 : 174,000,000(*연간 예정물량 예상액)

. 계약기간: 2024. 08. 1. ~ 2025. 07. 31.(12개월)

. 납품장소: 영락경로원 조리실

. 계약방법: 다자간 수의 시담

. 물품설명: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협의하여 단가 결정

 

2. 참가서류 제출방법

.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4. 07. 04. () ~ 2024. 07. 15 () 10:00마감

. 제출장소 : 나라장터

 

3. 수의 계약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131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시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서울인 업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 사업자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냉동, 냉장 차량, 점포 등) 소유(임차) 사업자로 영업 및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 202405월 기준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납품실적3년 이상 있는 사업자.

. 식자재 발주가 팩스 또는 전자 발주로 가능하고 대금 결제방법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4. 참가시 서류제출(사본의 경우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날인하여 제출)

1) 견적서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3) 사업자등록 증명

4) 영업신고등

5) 자동차등록증

6) 보험증권

7) 납세증명서

 

5. 업체 선정 기준 및 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최저 단가인 자가 계약자로 결정되며, 동일 가격일 경우 식자재 공급업체 심사기준(품질, 납품단가, 납품실적수행능력 등)의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함.

. 최종 계약자 선정 통보는 본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자 통보 후 5일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하며, 계약자가 5이내 계약을 하지않거나 참가 자격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미자격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평가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제출자는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자격 기준 및 제출된 자료가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을 무효할 수 있음.

 

6. 기타 참고사항

. 공고 내용 중 공고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제안과 관련 소요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선정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선정된 업체는 계약 전에 본 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 함.

. 급식품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본 기관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함.

.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매월 마감 후 월초에 기관 카드로 결재함.

.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업체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업체선정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본 기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적정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본 공고는 나라장터 및 영락경로원 홈페이지(www. ynkrw.or.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31-790-1205)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0705

 

사회복지법인 영락경로원장

 

 

 


첨부파일 : [ 견적서[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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