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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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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16년 특집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노인학대 Q&A(41
- 등록일
- 2016-12-01
- 조회수
- 1,002
사례 43 : 기타 생활 관련Ⅰ
Q) 개인 소지품은 관리도 어렵고 분실 등 사고도 많아서 시설에서 가능하면 소지를 못하게 합니다.
A) 시설은 입소 어르신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공간 및 공용 공간 중 일정 공간에 자신에게 친숙한 물건을 가져다 둘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시설은 입소 어르신에게 잠금장치가 장착된 개별 수납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시설 내 치매 어르신이 있는 경우 이들은 수집벽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어르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개인 소유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 또는 잠금이 가능한 보관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어르신의 관리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개인사물함은 어르신의 동의와 입회하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스스로 관리를 할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이 위임 받아 관리를 대신 합니다.
∙ 시설에서 어르신의 금품을 대신 관리 시 금전의 입출금내역 및 사용결과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둬야 하며,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 시 수시로 재정 사용결과를 알려야합니다.
사례 44 : 기타 생활 관련Ⅱ
Q) 어르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분실 위험도 있고 해서 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금지하는데 어떡하죠?
A) 어르신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