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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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16년 특집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노인학대 Q&A(33-3
  • 등록일
  • 2016-08-03
  • 조회수
  • 1,145

 

사례 33 : 어르신 수치심 관련 Ⅲ

Q) 방문자나 보호자의 시설 방문 시 어쩔 수 없이 어르신 생활이 노출될 수 밖에 없어요..

A) 시설 방문은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허용하며 가능하면 어르신의 외출, 활동시간 등을 이용해 가능한 어르신에게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 방문 어르신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남녀 방문자들을 구분하여 여성 어르신 공간에 외부 남성이 방문하는 일은 삼가도록 합니다.

사례 34 : 어르신 수치심 관련 Ⅳ

Q) 어르신과 친해지다 보면 서슴없는 얘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종사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가끔 어르신에 대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A) 어르신 사생활에 대한 얘기는 삼가해야 합니다.

∙ 친근함의 표시로 어르신이 직접 들려준 얘기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삼가는게 바람직합니다.
∙ 치매 어르신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어르신 입소는 기분에 따라 직접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갑자기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이런 내용은 종사자 간에는 물론, 어르신과도 나누지 않도록 합니다.
∙ 종종 신입 종사자가 빨리 친해지려는 방편으로 어르신과 너무 깊은 내용의 대화를 시도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또 종사자 간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어르신에 대한 개인 정보나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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