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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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16년 특집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노인학대 Q&A(31-3
  • 등록일
  • 2016-07-03
  • 조회수
  • 1,244

 

사례 31 : 어르신 수치심 관련Ⅰ

Q)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가족처럼 친근하고 어르신의 마음에 쏙 들게 서비스를 하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A) 어르신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많은 경우 어르신은 본인이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불만을 표출합니다.
∙ 종사자는 어려워도 항상 어르신을 관리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대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나를 어르신 또는 어르신 가족의 입장에 두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게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시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태도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종사자 교육도 철저히 시행토록 합니다.

사례 32 : 어르신 수치심 관련Ⅱ

Q)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 서비스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A) 수치심을 줄여주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목욕서비스는 어르신의 정서상태, 질환 등 신체 및 심리상태를 자세히 검토한 후 실시 하도록 합니다.
∙ 또, 정해진 목욕일정이라도 반드시 어르신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목욕서비스와 같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이 신뢰하는 종사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기저귀를 갈 때는 커튼이나 이동식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가려줌으로써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 어르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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