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영락경로원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어르신과 모든 직원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NOTICE)
2016년 특집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노인학대 Q&A(29-3
  • 등록일
  • 2016-06-03
  • 조회수
  • 1,210

 

사례 29 : 생활노인 관리를 위한 행동 제한

Q)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르신에 대한 벌로 방에 가둬두는 것도 인권침해 인가요?

A)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필요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필요하면 가족의 협조를 구하여, 생활어르신의 증상과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례 30 : 질병으로 인한 행동 제한

Q) 질병 등으로 격리가 필요할 때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 격리시켜도 되는지요?

A) 격리가 필요 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수반돼야 합니다.

∙ 전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어르신의 경우 다른 어르신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합한 개별위생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의료진과 상담 후 필요 한시적으로 격리시키되 어르신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거부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격리 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 증상이 심한 어르신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시설에 머무르면 별도의 특별요양실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